회원 이용약관

회원약관 _ Ver. 2023.10.01

본 회원약관은 대한민국 체육시설 운영규칙과 소비자보호법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1
본문서의 내용은 ㈜원하비 밸런스수영장의 고유의 지적자산입니다.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주)원하비의 밸런스스위밍랩 (이하 ‘아카데미 ’ ) 과 당센터가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회원”이라함)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관리 및 수신동의)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원으로 취득한 개인신상정보는 아카데미에 의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아카데미는 수영등록, 교육, 이벤트등 회원관리 관련 안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교육 등록업무외의 마케팅내용에 대해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회비 및 수업회차)

1) 모든 수강료는 한달 각 반(성인 월수금/화목, 어린이 주1/2/3회) 회차별 수강료입니다.
2) 수업일수는 월4주기준 정해진 회차수 진행하되, 월별 평일부족으로 인한 수업부족은
성인회원)의 경우, 회차부족분은 수강료 재등록비용 전환, 자유수영전환, 환불중 택1할수 있습니다.
당월내 수업회차 이상의 수업요일이 추가 도래시 보너스 자유수영으로 제공됩니다.
유소년/어린이회원)의 경우는 통상적 어린이 수영장 운영규정을 따라 해당월중 평일 보강 대체수업합니다.
3) 신규회원 수시등록을 제외한 모든 기존회원은 횟수등록이 아닌 월 등록입니다.
4) 아카데미는 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일자를 사전공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수업전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아카데미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재등록/신규등록)

1) 기존 회원의 재등록 기간은 매월 16일~24일까지이며, 재등록 기간 이후 등록 시 기존회원 수업 우선 선택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신규회원은 매월25일 이후부터 등록가능하며, 정원 미달반은 날짜 상관없이 수시접수 가능합니다.(단, 수업진도 50% 이상 진행 시 수시접수 불가)

제5조 (이용시간/강습/반변경/연기)

1) 회원은 반드시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 시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강습반 이용시간 - 입장(강습 20분전), 퇴장(강습후 40분이내)
3) 자유수영 이용시간 - 입장시간 기준 3시간이내
4) 이용시간이 초과된 경우 락커가 잠기며, 시간당 추가요금 11,000원이 발생됩니다.
5) 반변경은 정원 미달된 반에 한해 월1회 가능하며, 아카데미 사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6) 연기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및 1회에 한해 신청한 날로부터 최장 1개월 연기가능하며, 1개월 이상의 장기 연기는 당사규정에 의해 완불조치될 수 있습니다 . (월 회원 제외)
7) 각 강습반은 모집 정원에 따라 합반 및 폐강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강약관 /어린이반 기준)

1) 주 1회 수업은 월1회, 주2회 및 주3회 수업은 월 2회에 한해 보강 수업 가능합니다.(보강시 셔틀 제공 불가)
2) 기타 상세한 보강약관및 신청안내는 당사 보강규정을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제7조 (이용및 출입의 제한)

1) 출입 체온체크에서 38.5 ℃ 를 초과하는 이용자는 출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2) 전체 이용자의 건강.안전.쾌적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경고후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복장규정,위생규정, 공공체육시설 에티켓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수영장내 음주행위나 음주후 이용은 엄격히 제한되며, 즉시퇴장및 이용중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

1) 환불 시 모든 회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수업시작일 부터의 환불은  위약금 10%공제를 적용하며, 진행된 수업분의 수업료를 차감합니다. ( 사유 불문 )
2) 강습 개시 후 50% 이상 진행된 수업 또는 매월15일부터의 환불요청은 소비자법에 의해 환불불가이며 모든 환불은  신청 후 최장 약 2주 처리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제9조 (권리양도)

1) 월 이용 회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만 가능/ 수강진도 문제없는 대상자에 한해 가능)
2) 다만, 6개월~12개월 장기 회원은 양도대상자 사전합의 후 양도의사를 표명할 경우, 수영장이 양수할 회원의 신원을 확인 승인후 회원권리를 양도할수 있습니다.

제10조 (휴관)

아카데미는 사전에 정한 휴관일 및 임시 휴관일은 물론,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장비 및 보수 기타 운영 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상해 및 사고 보상)

1) 상해 및 사고 보장 책임은 센터 입장시부터 아카데미 퇴장 시 까지를 상해 및 사고보상 책임 기간으로 합니다. 
보상 책임기간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해 및 사고는 당사 보험 업체의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합니다.
2) 수강등록시 병력고지를 하지않은 경우, 차후 병력관련 사고가 발생시, 유책조사 대상이되며, 유책시 책임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3) 아카데미의 준수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규정 외 준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례를 고려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해결합니다.